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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

작성자 전수강

작성일10.03.03

조회수4707

첨부파일

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공고


 「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. 2. 22. 군산시

구  분

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

지원대상

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,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소득원

   (자활근로소득 제외.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)

< 소득 기준 하한선(’10년 최저생계비 기준) >

구분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5인 가구

6인 가구

최저생계비(원/월)

504,344

858,747

1,110,919

1,363,091

1,615,263

1,867,435

소득기준(원/월)

353,041

601,123

777,643

954,164

1,130,684

1,307,205

    *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70%에 해당하는 금액임

지원내용

○ 지원액 = 근로소득장려금 + 본인저축 +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

- 근로소득장려금 : 【가구 총 근로소득 - 소득기준】× 1.05 (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)

- 매칭금 : 본인저축(5만원, 혹은 10만원)에 대한 1:1 지원

   ⇒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

<예시>

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: 월 장려금 13만 + 본인저축 10만 + 매칭금 10만 =월 33만원 (3년간 총 1,188만원 + 이자)

월소득 114만원인 4인 가구 : 월 장려금 20만 + 본인저축 10만 + 매칭금 10만 =월 40만원(3년간 총 1,440만원 + 이자)

*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,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. (선정 후 별도 통보)

지원기간

○ 3년

지원제외

대  상

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“희망플러스 통장, 꿈나래 통장, 행복키움통장”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,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(단,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),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, 도박․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

선정기준

가구특성,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, 현직장 근무경력, 저축지속 가능성, 자립성공가능성 등

사업흐름

신청

공고

상담

접수

선정 심사

결과

통보

계좌

개설

본인

저축 

적립금 지원

사례

관리

구비서류

○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

○ 적립금 사용․적립계획서 1부

개인신용정보 조회․제공․활용 동의서 1부

○ 신분증 사본 1부

*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및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

신청기간

○ 2010. 2.22 ~ 2010. 3. 5, (평일 월~금, 09~18시)

접수방법

○ 방문접수 원칙임. 단,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

신청․

접수처

○ 읍, 면, 동 주민자치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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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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