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09.06.30
조회수3235
1. 보급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2. 보급대상 보조기기
- 시각, 지체?뇌병변, 청각?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
<20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유형>
장애구분
품목유형
제품 수
시각
스크린리더, 독서확대기, 음성출력기,
점자정보단말기, 화면확대S/W
20
지체?뇌병변
특수키보드, 특수마우스, 입력보조기, 입력보조S/W
입력패키지
24
청각?언어
영상전화기, 의사소통보조기
6
소 계
50
3. 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?접수기간 : 2009. 6. 18(목) ~ 7. 17(금)
-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신청방법 : 우편, 팩스, 온라인(www.at4u.or.kr), 방문접수
-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정상 접수가 가능하며,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?접수가 완료되지 않음
- 신청서는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없음
- 접수처 : (우) 560-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
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담당자 앞
☎ 063-241-7498, 팩스 280-3029
신청서류
- 공통사항(필수)
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 각 1부
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1부
장애인증명서 1부
- 해당사항(선택)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신청서의『사회활동』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<사회활동 증빙서류>
사회활동
증 빙 서 류
가. 취업자
재직증명서(근로자), 사업자등록증(자영업자) 등 택 1
나. 구직자
안마사자격증, 국가공인기능사 이상의 자격증,
취업훈련확인서(취업훈련생), 구직활동확인서(구직자) 등 택 1
다. 학 생
재학증명서(재학생), 졸업증명서(3년 이내 졸업생) 등 택 1
라. 자원봉사자
최근 1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
※ 반드시 활동시간 포함
마. 정보화교육
최근 1년 이내 정보화교육 수료증
※ 반드시 교육시간 포함
-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운3동 주민센터(468-9508~10)으로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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