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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9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09.06.30

조회수3236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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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급대상

   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
   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
 2. 보급대상 보조기기

  - 시각, 지체?뇌병변, 청각?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

            <2009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유형>

장애구분

품목유형

제품 수

시각

스크린리더, 독서확대기, 음성출력기,

점자정보단말기, 화면확대S/W

20

지체?뇌병변

특수키보드, 특수마우스, 입력보조기, 입력보조S/W

입력패키지

24

청각?언어

영상전화기, 의사소통보조기

6

소 계

50
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  - 신청?접수기간 : 2009. 6. 18(목) ~ 7. 17(금)

    -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
     신청방법 : 우편, 팩스, 온라인(www.at4u.or.kr), 방문접수

    -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정상  접수가 가능하며,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?접수가 완료되지 않음

    - 신청서는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없음

    - 접수처 : (우) 560-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

           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담당자 앞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☎ 063-241-7498, 팩스 280-3029

  신청서류

   - 공통사항(필수)

     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, 활용계획서 각 1부

     개인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동의서 1부

     장애인증명서 1부

   - 해당사항(선택)

    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
     신청서의『사회활동』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

<사회활동 증빙서류>

사회활동

증  빙  서  류

 가. 취업자

 재직증명서(근로자), 사업자등록증(자영업자) 등 택 1

 나. 구직자

안마사자격증, 국가공인기능사 이상의 자격증,

 취업훈련확인서(취업훈련생), 구직활동확인서(구직자) 등 택 1

 다. 학  생

 재학증명서(재학생), 졸업증명서(3년 이내 졸업생) 등 택 1

 라. 자원봉사자

 최근 1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

※ 반드시 활동시간 포함

 마. 정보화교육

 최근 1년 이내 정보화교육 수료증

 ※ 반드시 교육시간 포함



-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

 
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나운3동 주민센터(468-9508~10)으로
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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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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