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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한시생계보호제도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09.05.18

조회수21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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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시생계보호제도 안내

1. 집중신청기간 : 2009.5.11(월) ~ 2009.6.5(금)

2. 신청장소 : 나운3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

3. 신청대상 :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중 구성원

          모두가 노인, 장애인,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

4. 선정기준 : 소득기준 - 최저생계비 이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재산기준 - 중소도시 8,500만원(공시지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금융재산 - 300~500만원 범위(부채는 공제대상아님)

5. 지원수준(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%지원)

가구원수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급여액(천원)

120

190

250

300

350

 

*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운3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

468-9508~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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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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