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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7.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07.08.20

조회수2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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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1. 개요 : ‘07. 12. 19.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 ※ 추진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. 기간 : 2007. 9. 3 ~ 10. 22(50일간) 3. 중점정리내용 (1)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거짓신고자,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(2)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(3)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※ 과태료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과태료 1/2경감(8.20 ~ 10.22)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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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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