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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07.03.15

조회수2543

첨부파일
제목 없음

◈ 대상  : 만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

     - 치매·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

  ※ 노인돌보미 바우처 란 :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 노인이 가사 등

      일상생활 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를

      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◈ 신청기간 : 07. 4. 2 ~ 4. 13

     - 5월이후 : 매월 1일~ 10일

 ◈ 신청장소 : 거주지 읍·면·동사무소

 ◈ 신청권자 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

 ◈ 제출서류 : 신청서, 건강보험증

    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(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납부서)

 ◈ 지원내용 : 매월 일정액(약20만원)의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    - 월 총27시간 한도내 서비스 이용 가능

    -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(월 3만6천원) 선납시 이용 가능

 ◈ 이용가능 서비스

    - 활동보조 : 식사,세면도움, 옷갈아입히기, 화장실,외출,목욕보조등

    - 일상생활지원 :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 및 세탁등

 

  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복지담당에게 문의하여

     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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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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