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4.03.12
조회수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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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 안내
❍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나 내 땅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.
❍ 신청기간 : 연 중 [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온라인 (www.kgeop.go.kr) 신청]
❍ 신청자격 :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[위임 가능].
붙임 : 안내문 1부 [문의처 : 토지정보과 ☎ 454-397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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