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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사업내용 변경 홍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4.02.03

조회수184

첨부파일

홍보기간 : `24. 2. 1. ~ 2. 29. (1달간)

시행일자 : `24. 3. 1.

변경내용

- 아이스팩 교환 사업 종료

- 화장지 교환한도 지정 : 1인당 화장지 교환 한도 25/

- 교환물품 소진 시 대체물품 지급 : 화장지 소진시 종량제봉투(20L)교환

(교환기준 화장지와 동일)

구 분

변경전

변경후

용량

갯수

교환물품

용량

갯수

교환물품

종이팩

200ml

20

화장지1

현행유지

500ml

20

1,000ml이상

10

폐건전지

0.5kg

종량제봉투(10L)1

아이스팩

2kg

종량제봉투(20L)1

사업종료

교환조건

교환 수량 등 제한 없음

물품 소진 시 동사무소 자체 종료 또는 수기대장작성

1) 화장지 교환한도 지정

- 1인당 화장지 교환 한도 25/

(읍면동 개별적용, 익일 재참여 가능)

2) 화장지 소진시 종량제봉투(20L)대체지급

- 교환기준은 화장지와 동일

(화장지1= 종량제봉투1)

교환 제한 초과 시 민원인 자체 처리

(타 읍면동 방문, 익일 처리 등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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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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