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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3.09.11

조회수1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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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

운영기간 : 2023. 9. 1.~2024. 6. 30. [10개월간]

신고대상 :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

신고방법 : 군산시청 하수과 - 관련서류 제출

자진신고자 혜택 : 벌칙 및 과태료 면제, 제출서류 간소화, 이행보증금 면제.

 

 붙임 : 안내문 1[문의처 하수과 454-545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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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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