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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확대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3.07.10

조회수194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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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확대

시행일자 : 2023.7.1.

확대내용 : 인도 불법 주정차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구역을 정지선을 포함하여 운영

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

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: 소방전 반경 5m, 교차로 모퉁이 5m, 버스 정류소10m 횡단보도, 어린이보호구역 (초등학교 정문 앞) + 인도

붙임 : 안내문 1부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-제4유형(출처표시 - 상업적 이용금지 - 변경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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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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