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3.07.10
조회수2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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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확대
❍ 시행일자 : 2023.7.1.
❍ 확대내용 : 인도 불법 주정차와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구역을 정지선을 포함하여 운영
❍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
❍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: 소방전 반경 5m, 교차로 모퉁이 5m, 버스 정류소10m 횡단보도, 어린이보호구역 (초등학교 정문 앞) + 인도
붙임 : 안내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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