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3.06.19
조회수182
(국토부)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리플릿.pdf (파일크기: 793 kb, 다운로드 : 75회) 미리보기
❍ 시행기간 : 2023.6.1. ~ 2025.5.31. [2년간]
❍ 지원대상
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(전입신고)을 마치고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를 갖춘 경우
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(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 5억원까지 상향 조정 가능)
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
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❍ 지원내용 : 경·공매 절차지원(우선매수권 부여 등), 신용회복지원, 금융지원,긴급복지지원
❍ 신청장소 : 도청 8층 주택건축과 (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)
❍ 문 의 처 : 전라북도청 주택 건축과[☎280-2365] / 군산시 주택행정과 [☎454-3703]
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 참조해 주세요.
붙임 :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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