흐림-1.0℃미세먼지농도 좋음 17㎍/㎥ 2024-12-26 현재

공지사항

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3.02.03

조회수274

첨부파일

다운받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(개정).hwp (파일크기: 105 kb, 다운로드 : 67회) 미리보기

 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안내

임대차 신고제 :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이내에 보증금 · 임대료 · 임대 기간 등의 내용을 관할 지자제에 신고하도록               하는 제도 (2021. 6. 1 시행)

신고대상 : 2021. 6. 1.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 (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)

신고기한 : 계약(신규.갱신, 변경, 해제)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

신고방법 : 주택소재지 관할 읍..동 주민센터 방문  또는 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 신고

신고주체 : 임대인 또는 임차인(계약서 원본 지참)

계도기간 : 2023531일까지 연장 운영

  ▸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(지연포함) 및 거짓 신고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

관련법규 :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2

문의처 : 토지정보과 [454-4081]

 

붙임  :  (참고용)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부.  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-제4유형(출처표시 - 상업적 이용금지 - 변경금지)

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"공지사항"저작물은
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최근수정일 2019-07-07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(나운3동, 나운3동행정복지센터) [우편번호 54147]

대표전화 063-454-7750 / 팩스 063-454-6073

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(OS):Windows 7이상, 인터넷 브라우저:IE 9이상, 파이어 폭스, 크롬,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.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