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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3.02.03

조회수871

첨부파일

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

시행일자 : 2014. 1. 1부터 ~

대 상 자 :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 [군산시에서 운행하는 차량]

신청방법

   ‣ 온라인 [parkingsms.gunsan.go.kr]군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- 접속

   ‣ 스마트폰 : 앱 검색창에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설치 후 서비스 신청

   ‣ 서면 신청 [7일 정도 소요 ]: 신청서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

제외대상 : 주민신고제(안전신문고 앱)를 통해 신고된 차량

문 의 처 : 교통행정과 [454-3795]

 

붙임  :  서면 신성서식 및 안내문 1부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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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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