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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3.01.17

조회수608

첨부파일

사 업 명 : 2023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

신청접수 : 2023. 1. 16. ~ 12. 11. [*사업예산 소진 때는 사업종료]

접 수 처 : 거주지 주민센터.

지원계획 : 100가구

사업내용 :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%이자 지원 [연 최대 200만원]

❍ 지원대상 무주택자로 5년 이내 신혼부부부부합산소득 8천만 이하로 금융권에 대출받는지임대보증금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3억 이내전용면적 85㎡ 이하 주택 등 요건 충족  

❍ 지원제외 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.

❍ 문 의 처 주택행정과 [454-4242]


붙임 : 공고문 1부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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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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