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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군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조정에 따른 시민홍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1.06.22

조회수412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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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군산사랑상품권이 상반기발행규모의 60%가 판매되어 조기에 소진될 우려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

   개인별 월 구매한도를 조정하오니 시민들에게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*행안부 방침 -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상반기 과반이상 판매 시달

군산사랑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 조정

- 시 행 일 :‘21. 7. 1 ~

- 구매한도 : 70만원 50만원 (종이.모바일.카드 통합한도)

- 할 인 율 : 10%할인 (종전과 같음)

매월 첫5일은 5부제(출생년도 끝자리 기준), 이후는 제한 없이 구매가능

2.  문의전화 :  소상공인지원과  T. 454- 2663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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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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