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1.04.16
조회수3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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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의거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 되는 도심지역 내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'안전속도 5030' 정책이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정 책 명 :안전속도 5030
나. 시 행 일 : 2021. 4. 17 (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)
다. 내 용 : 도로 교통제한 속도 하향화/ 52개 도로노선
(일반도로 60→ 50Km/h, 이면도로 50,40 → 30Km/h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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