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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「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」홍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1.04.09

조회수1516

첨부파일

1. 산림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본 사업의 업무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바우처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. 아울러 본 사업이 긴급피해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정해진 사업기간 준수로 임업인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]

구분

지원대상

신청기간 및 지원내용

신청방법

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

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

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(버섯류, 산나물류, 약초류)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

※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

2021. 4. 12. ~ 4. 30.

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

(선불 충전카드)

산림녹지과에 방문접수

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

0.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

※ 산림청 또는 농관원에 등록된 농업

경영체에 한함

2021. 4. 12. ~ 4. 30.

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

(선불 충전카드)

3. 문의전화 :  산림녹지과  t. 454-4453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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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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