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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홍보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1.02.03

조회수390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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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군산시에서‘ 21.1월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2.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  홍보하시여 수급가구 내 20대 청년이

 

  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개요>

(대상자 선정기준)주거급여 수급가구 내(중위소득 45% 이하)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

<주거급여 선정기준, 중위소득 45%>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5인 가구

6인 가구

822,524

1,389,636

1,792,778

2,194,331

2,590,818

2,982,871

(거주지 요건)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·(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) 달리하되, 보장기관(부모 거주지 지자체장)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

(주거급여 지원 예시)

* <예시> 청주 거주 부모(2) + 서울 거주 청년(1)로 구성된 3인 가구

(기존 주거급여) 부모+청년(청주 3) : 21.7만원

(청년 주거급여)부모(청주 2) : 18.3만원, 청년(서울 1) : 31.0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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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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