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수정일 2019-07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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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1.01.26
조회수328
1. 2021년 전북 농업·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(농민공익수당)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홍보 바랍니다.
가. 사 업 명 : 2021년 전북 농업·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(농민공익수당)
나. 신청기간 : 2021. 2. 1. ~ 4. 29.
다. 신청장소 : 주민등록주소지 읍‧면‧동사무소
라.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
- 전북 내에 있는 농지를 1,000㎡(300평)이상 경작하는 자.
-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북에 주소를 둔 자.(2년이상)
-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 한 자.(2년이상)
-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전북 내 등록기준 이상 꿀벌 사육 양봉농가
※ 선정기준일 2021. 5. 31. 주소 타시도로 변경 시 농민수당 미지급
마. 지원단가 : 농가당 연60만원(지역화폐 100% 예정)
바. 문의사항 : 읍면동주민센터 농업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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