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1.01.04
조회수331
1.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익 증진 및 장애인의
이동권 확보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2021년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
전동(수동)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보유한 등록 장애인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사업기간 : 2021. 1월 ~ 12월(1년간)
나. 지원대상 : 전동(수동)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보유한 등록장애인
다. 사업내용 : 전동(수동)휠체어, 전동스쿠터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지원
※ 배터리 교체는 타법에서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
라. 지원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/ 년1회 / 200천원이내
기초연금,장애연금수급자 / 년1회/ 100천원이내
마. 신청절차 : 읍면동 신청서 접수 ⇒ 수리업체 연락 및 의뢰서 팩스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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