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수정일 2019-07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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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0.12.22
조회수376
THE행복드림시범사업안내홍보지(안내용).hwp (파일크기: 430 kb, 다운로드 : 92회) 미리보기
1. 장애인등록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「The행복드림」시범사업 기간 연장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을
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❍ 사업기간 연장 : 2021. 3. 31일까지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구비 서류 | ① 비용지원신청서 ② 본인명의 예금 계좌 - 신용불량자 예외 ③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연간 인당 10만원 지원 | ①, ②, ③, 좌동 ④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시 1만원 지급 (2020년 12월 16일부터 적용) * 근거 :『‘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’ 제4조(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) 제2항 별표』 |
❍ 지원금액 추가 : 진료비 영수증 미제출 시 진단서 발급비용 1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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