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수정일 2019-07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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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0.12.21
조회수314
201016(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-80호)「소규모농가의소독방법및실시기준」고시.hwp (파일크기: 20 kb, 다운로드 : 100회) 미리보기
[서식1]소독실시기록부(가축사육시설등).hwp (파일크기: 18 kb, 다운로드 : 100회) 미리보기
과태료부과기준.hwp (파일크기: 36 kb, 다운로드 : 113회) 미리보기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「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기준」고시가 제정되었음을
알려드리오니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는 AI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사육규모 50제곱미터(㎡)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①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 ② 방서·방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 □ 시설 출입차량,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“소독실시기록부” 를 작성하여,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 |
※ 허가 및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, 이를 위반시 과태료 50만원~300만원까지 부과됨.
붙임 1.「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기준」 고시 1부.
2. 소독실시 기록부 1부.
3. 과태료 부과기준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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