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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」고시 제정 알림

작성자 나운3동

작성일20.12.21

조회수3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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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예방법 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기준고시가 제정되었음을

알려드리오니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는 AI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사육규모 50제곱미터()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 방서·방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시설 출입차량, 운전자에 대하여 출입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 를 작성하여,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
허가 및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, 이를 위반시 과태료 50만원~300만원까지 부과.

 

붙임   1.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기준고시 1.

      2. 소독실시 기록부 1.

          3. 과태료 부과기준 1.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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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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