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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운3동
작성일20.12.16
조회수323
게재(요청)일자 | 2020-12-01 | 담당부서 | 농업축산과 | 김민서 |
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고시공고번호 | 군산시 공고 제2020-2478호 | |
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| | |||
제목 | AI 특별관리지역 승용차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 | |||
내용 | 1. 배 경 | |||
ㅇ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으로 AI 특별관리지역으로 구역화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가 승용차의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 시행 | ||||
2. 행정명령 시행 방안 | ||||
ㅇ AI 특별관리지역 가금농가 승용차 중 농장내부로 진입(농장내부에 주차)하는 차량은 시군구에 신고하고,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 | ||||
ㅇ 표지 미부착 차량이 농장내부로 진입(농장내부에 주차)하는 경우는 고발 조치하고, 표지 부착 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 지도 | ||||
3. 관련 법령 | ||||
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| ||||
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제4호 | ||||
-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은 농장 내로 진입 금지 | ||||
(위반시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| ||||
4. 적용기간 | ||||
ㅇAI 특별관리지역 설정일 ~ 해제일 | ||||
5. 이행점검 | ||||
ㅇ 가금농장 점검시 농장내부에 표지 미부착 차량이 있는 경우 사진촬영.확인서 징구 후 고발 조치 | ||||
ㅇ AI 특별관리지역 가금농가 대상으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지도.홍보(KAHIS 문자메시지, 방역본부 전화예찰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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