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4.05.20
조회수284
가. 사 업 명 : 2024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
나. 신청기간 : ~ 2024.5.31.(금)
다. 신청방법 : 주소지·사업장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방문신청
라. 신청대상 : 「축산법」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마. 지원내용 :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원
바. 지원단가
- 저메탄사료 급이, 한육우: 2.5만원/두/년
- 저메탄사료 급이, 젖소: 5.0만원/두/년
- 질소저감사료 급이, 돼지: 0.5만원/두/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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