흐림7.0℃미세먼지농도 좋음 24㎍/㎥ 2024-12-29 현재

읍면동 소식

소규모 어가,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

작성자 나운2동

작성일24.05.08

조회수364

첨부파일

1. 소규모 어가 직불금

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

신청기간 : 2024. 5. 1. ~ 6. 28.

지원금액 : 어가당 연 130만원

지원대상 : 어엽경영체를 등록하고 수산직불제법상의 소규모어가 범위 및 지급요건을 갖춘 어가

신청자격 : 수산업·어촌 발전기본법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자

제출서류 :

(1) 신고어업(맨손어업, 나잠어업)

- 신청서, 구매확인서(2023.1.1.~2023.12.31.)동안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

어업경영체 등록·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

- 등록·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: 추가서류 X

- 등록·유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: 어업신고증명서(2021.1.1. 이전부터 등록·유지)

(2) 어선어업

- 신청서, 아래 서류 중 하나 필수 제출

(2023.1.1.~2023.12.31.)동안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

I) 위판실적확인서(수협) II) 구매확인서 III) 입출항신고서(해경)

어업경영체 등록·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

- 등록·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: 추가서류 X

- 등록·유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: 어업신고증명서(2021.1.1. 이전부터 등록·유지)

 

2. 어선원 직불금

신청장소 : 선적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(선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)

- 선적항 군산 , 선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
- 선적항 타지역, 선적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
신청기간 : 2024. 5. 1. ~ 6. 28.

지원금액 : 어가당 연 130만원

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 어선원으로 수산직불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제출서류 : 1) 어선원승선사실확인서

2) 고용계약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(해경발급)
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-제4유형(출처표시 - 상업적 이용금지 - 변경금지)

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"읍면동 소식"저작물은
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
최근수정일 2021-03-26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(나운2동, 나운2동행정복지센터) [우편번호 54139]

대표전화 063-454-7710 / 팩스 063-454-6072

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(OS):Windows 7이상, 인터넷 브라우저:IE 9이상, 파이어 폭스, 크롬,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.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