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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소식

중대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 홍보

작성자 나운2동

작성일24.02.29

조회수12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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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「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(‘24. 1. 27.)됨에 따라
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.

. 일 시 : 2024. 3. 14.() 14:00 ~ 16:00

. 장 소 : 시청 대강당(2)

. 교육대상 : 5인 이상 ~ 50인 미만 사업주,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

*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교육 수강이 필요할 경우 참석 가능

. 교육내용 :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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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1-0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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