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4.02.18
조회수334
1.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
가. 신청기간 : ~ 2024.3.23.(금)
나. 신청대상 :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
다. 지원내용 : 음용수질개선제, 생균제, 미네랄 블록, 돼지 우량 정액
라. 지원단가 : 2,000천원 이내(자담 50%)
마. 지원제외
① 과거 2년간 동 사업 포기자
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·사용농장
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장
④ 기업농 규모 농장
2. 축산기자재 지원사업
나. 신청대상 :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소, 돼지, 닭, 오리)
다. 지원축종 : 축산법 제2조 가축에 해당하는 축종
라. 지원내용 : 사육환경 개선 기자재 지원
CCTV, 미네랄 급이기, 공기청정기, 해충퇴치기, 동결정액 액체질소보관소, 전기 절감기 등
마. 지원단가 : 10백만원 이내(자담 50%)
❍ 지원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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