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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소식

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

작성자 나운2동

작성일23.10.11

조회수9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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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

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용농가

- 신청기간 : 2023. 10. 12.() ~ 2023. 10. 27.()

- 제출기한 : 2023. 10. 30.() 기한엄수

- 제출서류 : 신청서 농업경영체등록증, 농가주 신분증,

가족관계증명서, 숙소점검확인서, 신청현황

근로자

- 신청기간 : 2023. 10. 12.() ~ 2023. 10. 27.()

- 제출기한 : 2023. 10. 30.() 기한엄수

- 제출서류 : 신청서. 혼인관계증명서,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신분증, 신청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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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1-0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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