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수정일 2021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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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3.09.11
조회수593
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(2차) 신청 안내
신청기간 : 2023 . 9. 8.(금) ~ 9. 22.(금)
지원기준
▶지원대상 : 군산시 거주 농업인, 농업법인
▶사용기준 : 2023년 1월 ~2월 사용량 지급(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)
- (예산부족) 전체 신청자의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
- (예산 잔액 발생) 2022. 7월 ~ 11월 신청자 면세유 지원 미지급분 지급
▶ 지원단가
구분 |
지원단가 |
|||||||
경유 |
휘발유 |
등유 |
중유 |
LPG (난방) |
LPG (차량) |
부생 연료유 (1호) |
부생 연료유 (2호) |
|
일반농가 |
290 |
153 |
288 |
155 |
159 |
46 |
288 |
216 |
▶제출서류
1. 면세유 사업신청서 , 개인정보조회제공동의서
2. (개인) 신분증 사본 , (법인) 사업자등록증 사본
3. 면세유카드 사본
4. 본인(법인) 명의 통장 사본(최근 3개월 이내 사본)
자세한 문의는 동사무소로 전화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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