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3.07.04
조회수1452
2023년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신청서.hwp (파일크기: 158 kb, 다운로드 : 181회) 미리보기
■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
1) 도축·가공시설 신축 지원
- 사업대상 : 도축업 시설을 신축하려는 자
- 지원내용 : 지원한도액의 70% 융자(자부담 30%)
2) 도축·가공업체 운영자금
- 사업대상 : 도축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가공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
- 지원내용 : 융자 100%
⁎신청기한: 2023.7.24.(월)까지
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"읍면동 소식"저작물은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(나운2동, 나운2동행정복지센터) [우편번호 54139]
대표전화 063-454-7710 / 팩스 063-454-6072
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(OS):Windows 7이상, 인터넷 브라우저:IE 9이상, 파이어 폭스, 크롬,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.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