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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안내

작성자 나운2동

작성일26.05.08

조회수7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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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 

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,

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 

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(위장전입)를 한 사람은 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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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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