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6.05.08
조회수28
「공직선거법」 제247조에 따라
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거나,
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까지
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(위장전입)를 한 사람은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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