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5.04.23
조회수8
직권조치결과문(김0완).pdf (파일크기: 22 kb, 다운로드 : 3회) 미리보기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25. 4. 23.~2025. 5. 7.까지 14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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