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3.09.21
조회수165
직권조치결과공고문(고OO외3).pdf (파일크기: 30 kb, 다운로드 : 80회) 미리보기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3.9.21~10.6일(15일간) 까지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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