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3.08.23
조회수161
가. 사업대상 : LPG 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
※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2030. 12. 31.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 (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)
나. 사업내용 :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
다. 사 업 량: 500가구
라. 소요예산 : 275천원/가구당 ※ 모든 가구 자부담 5만원 있음
마. 읍, 면 ,동별 4가구 이상 선정(대상 2가구 , 예비 2가구 이상)
※ 취약 계층 우선 선정 요망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)
자세한 문의는 063-454-7733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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