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2동
작성일23.08.10
조회수171
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「여성농어업인육성법」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'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'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제5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가 . 조사기간 : 2023년 8월 ~ 9월
나 . 조사지역 : 전국 일원
다. 조사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, 남성농업인
라. 조사방법 : 조사원이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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