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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소식
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자 나운1동

작성일19.12.26

조회수2172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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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9년 12월 26일 직권조치(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)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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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3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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