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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소식

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

작성자 나운1동

작성일25.08.05

조회수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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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>

0 집중신고기간: 2025.7.9~8.29

0 신고대상: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

- 기초생활보장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(수당),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

-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,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,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등

0 상담 및 안내: (국번없이) 1551-1290

0 신고방법

 - 인터넷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 - 우편 :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

 - 팩스 : 044-202-39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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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3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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