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1동
작성일25.08.05
조회수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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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>
0 집중신고기간: 2025.7.9~8.29
0 신고대상: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
- 기초생활보장급여,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(수당),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
-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,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,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등
0 상담 및 안내: (국번없이) 1551-1290
0 신고방법
- 인터넷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우편 :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
- 팩스 : 044-202-39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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