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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소식

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

작성자 나운1동

작성일08.08.04

조회수17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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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(이행강제금), 지방세법 제28조(체납처분)의 규정에 의거 체납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(수취인불명, 이사)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의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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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3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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