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1동
작성일24.04.29
조회수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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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4.05.01.(수)~2024.05.10.(금)
2. 공고내용: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
3. 공고대상: 전*로리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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