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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소식

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
작성자 나운1동

작성일22.09.06

조회수6018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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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, 제20조의 2 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

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1. 공고 기간: 2022. 9. 6.(화) ~ 9. 23.(금) (18일간)

2. 공고 내용: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(직권말소)

3. 공고 대상: 서*자 외 8명

4. 공고 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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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3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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