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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농약 판매 구매정보 기록 의무화에 따른 구매자 홍보사항 안내

작성자 나운1동

작성일20.04.14

조회수455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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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관리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, 이와 관련농약구매자는 구매자정보(이름, 주소, 연락처 등)을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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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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