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1동
작성일20.04.14
조회수456
농약구매자가꼭알아야할사항.hwp (파일크기: 91 kb, 다운로드 : 179회) 미리보기
농약관리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, 이와 관련농약구매자는 구매자정보(이름, 주소, 연락처 등)을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.
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"공지사항"저작물은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(나운동, 나운1동행정복지센터) [우편번호 54128]
대표전화 063-454-7680 / 팩스 063-454-6071
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(OS):Windows 7이상, 인터넷 브라우저:IE 9이상, 파이어 폭스, 크롬,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.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