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1동
작성일20.03.13
조회수307
법적의무사항인 동물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동물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동물등록대상
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 ·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
-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 ·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
※ 2020년 3월 21일부터 3개월령 ⇒ 2개월령 대상변경
2. 동물등록방식 : 내장형, 외장형, 인식표
3. 등록대행기관 : 관내 동물병원 12개소, 동물판매업소 5개소, 군산시
4. 등록지원혜택
- 동물등록(내장형) 비용지원
-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. 끝.
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"공지사항"저작물은
"공공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(나운동, 나운1동행정복지센터) [우편번호 54128]
대표전화 063-454-7680 / 팩스 063-454-6071
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(OS):Windows 7이상, 인터넷 브라우저:IE 9이상, 파이어 폭스, 크롬,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.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