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1동
작성일20.03.13
조회수397
안전주택이주자금대출안내문.xlsx (파일크기: 109 kb, 다운로드 : 139회) 미리보기
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,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(D.E)로 지정된 주택 거주자 및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제3호의 주택재개발,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, 단독주택 재건축 내 노후·불량건축물 거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주자금을 저리(1.3%)로 융자하고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시어 이용바랍니다.
대출기관 : 우리은행(전국 영업점, 대표전화 1599-0800, 1599-5000, 1588-5000)
세부대출절차
대출 사전상담(신청인→우리은행)
우리은행 인근 영업점(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)
↓
확인서 신청(신청인→지자체)
안전위험 D, E 등급 주택, 정비구역 내 노후.불량건축물인 주택 거주 확인
대출(보증)신청(신청인→우리은행)
우리은행에 대출 및 보증서 신청(준비서류 지참)
* 은행에서 HUG·주금공 보증서 신청대행
대출요건 심사(우리은행)
대출자격 및 호당대출한도 심사
대출약정(우리은행)
대출금액,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 약정
* HUG·주금공 보증서 담보제공(보증료 납부)
대출금 지급(우리은행→임대인)
전세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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