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 나운1동
작성일20.02.20
조회수328
행정상관리주소직권조치결과공고(천00외1인).pdf (파일크기: 201 kb, 다운로드 : 125회) 미리보기
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,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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