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수정일 2019-07-07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작성자 나운1동
작성일19.06.21
조회수499
■ 대상
-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(소득 하위 70%)이하인 어르신
※ 2019년 선정기준액: 단독가구 137만원, 부부가구 219만 2,000원
■ 지원금액
- 월 최대 25만 3,750원(소득 하위 20%이하 저소득 어르신 30만원)까지 지원
구분 | 선정기준액 | 월 최대 지원 금액 | |
단독가구 | 부부가구 | ||
소득하위 20%이하 |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| 30만원 | 48만원 (1인당 24만원) |
소득하위 70%이하 |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,000원 | 25만 3,750원 | 40만 6,000원 (1인당 20만 3,000원) |
■ 신청방법
- 주소지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/)온라인 신청
■ 문의처
-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계 기초연금 담당자(☎ 063-454-7690)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