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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송달 불능자 공고

작성자 나운1동

작성일09.07.27

조회수40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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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없음

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서를 송부한 결과 폐문부재의 사유에 의해 청취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 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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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19-07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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